6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사업주들이 참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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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06 16:41:58 수정 : 2024-03-06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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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사업주들이 참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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