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 인사의 ‘말뚝 테러’ 사건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사건 발생 12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내년으로 3월10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국제 공조 절차에 따라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방법뿐이라 절차에 따라 다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극우 정치인인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기소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스즈키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9월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스즈키는 그러나 이날까지 26차례나 법정에 불출석했다.
법원도 출석에 불응하는 스즈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2018~2019년에는 일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도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구속영장도 7차례나 발부됐지만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지난해 4월 발부한 구속영장이 오는 5월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영장 재발부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 중 한 방청객이 재판부를 향해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망이나 검찰의 공소 취소 등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사건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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