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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딸, 4억원에 성남시 재개발 앞둔 땅 매입… “증여세 냈다”

입력 : 2024-05-01 18:01:46 수정 : 2024-05-01 1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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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 측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약 18평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부모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씨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산성동의 땅 18평과 건물을 4억 2000만원에 모친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한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000만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기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자녀에게 매매 대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가 소유한 토지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원을 납부했고 매매대금 중 차액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아 충당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딸 오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000만원에 대해선 오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오씨와 3000만원 차용 확인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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