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에게 액상 합성대마를 흡입시켜 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선고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다 취한 여성에게 전자담배에 액상 대마를 섞어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항거불능(기절) 상태가 된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16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서 공법 B씨와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C씨가 술에 취하자 이들은 전자담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담배를 섞어 흡입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항거불능 상태가 된 C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과정을 촬영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업소인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파악됐으며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의 유흥주점과 주거지 등에서 20차례에 걸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것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은 수면제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지난해부터는 신종 마약인 액상 합성 대마까지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기행은 계속됐다. 특히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으며 촬영한 영상 크기만 280GB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나흘 만에 지난해 10월20일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틀 뒤인 22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총 21명으로,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다양하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에 대한 여죄는 추후 병합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했다”면서도 “신상공개공지 처분을 선고할 경우 이런 노력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액상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이 집단 성폭행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 모두 피해자와 합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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