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보존 안 해… 증거인멸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7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상대로 올해 1월2일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김모(67)씨에게 피습된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로 정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현장을 물청소한 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1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행된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와 “(현장 책임자인) 옥 서장의 결정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으며, 방송사와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 예정자인 옥 전 서장은 올해 2월 인사에서 공로 연수를 위한 대기 발령을 받았다.
이 대표 습격범 김씨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범죄”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7월5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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