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AA’ 등급은 10%, ‘AAA’ 등급은 15% 감경해줄 수 있는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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