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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골프장서 60대 女, 일행이 친 골프공 맞아 사망

입력 : 2024-06-28 06:00:00 수정 : 2024-06-27 2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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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골프장에선 지난달에도 카트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이용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7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날아온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A씨는 함께 골프를 치러 온 50대 여성 B씨가 친 공에 맞은 직후 심정지 상태로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9시45분쯤 사망했다.

이천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고 당시 A씨는 B씨가 공을 치는 곳에서 4m가량 떨어진 장소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A, B씨 외에 다른 일행 1명과 캐디 등 모두 4명이 있었다. 목격자들은 “B씨가 공을 치려고 하는데 A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골프장 운영 회사 관계자, 캐디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것”이라며 “조사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이 골프장에서 카트가 3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C씨 등 이용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카트는 전용 도로를 벗어나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다 떨어졌고, 이용객들은 전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을 두고 이용객과 골프장 측은 서로의 과실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C씨 등은 함께 있던 캐디가 리모컨으로 카트를 원격 조작했거나 카트의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골프장 측은 C씨 등이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한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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