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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옷 세탁 되고 손걸레질 안 되고…‘필리핀 이모님’ 집안일 범위 “애매하네”

입력 : 2024-08-07 13:45:45 수정 : 2024-08-07 1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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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하게 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한 가운데,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상세한 업무 내용을 규정한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불분명하기 때문인데, 자칫 ‘아이 돌봄’ 범위를 벗어난 ‘어른’ 일까지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공항사진기자단)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4주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내달부터 6개월 동안 서울시민의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일 기준 422가정이 신청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영어가 유창한’ 전문 가사관리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돌봄과 가사 사이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나 인권 대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논란의 핵심은 아이 돌봄을 제외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업무’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다. 고용부는 “청소, 세탁 등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부수적’이라는 문구가 모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대리주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서비스 내용은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아이 이유식 조리 및 먹이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아이 방 청소 등이다.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엔 어른 옷 세탁과 건조,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도 가능하다. 다만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가사 불가 업무’로 분류돼 있다.

 

필리핀 정부와 우리 고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더라도 업무범위의 모호함은 여전하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사전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가사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모호성을 해결하기 고용부는 지난달 16일 세부 업무의 범위를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구비해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을 맺을 때 체크리스트를 통해 상세하게 업무 내용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않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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