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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공모 절반이 한계기업… 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 2024-09-22 21:30:00 수정 : 2024-09-22 1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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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53개사, 이자도 못 갚아
45곳은 부분자본잠식·7곳 상장폐지
손배 규정도 없어… 투자자 피해 우려
“투자 전 재무상태 등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3년간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진행한 기업의 절반가량이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투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소액공모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2021~2024년 6월 소액공모 진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115개사 중 53개사(46%)는 한계기업이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이자조차 갚을 형편이 못 된다.

또 43개사(37.4%)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45개사(39.1%)는 최근 3년간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했다. 7개사(6.1%)는 6월 말 기준 상장폐지됐다.

50인 이상에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일반 공모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소액공모는 이런 절차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투자 전에는 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니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비중은 9.6%로 전체 상장법인(2.5%) 대비 높다.

사업보고서와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요약 기재되는 사례도 많다”며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정보와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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