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수강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수용됐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나이와 무관하게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겠다”며 “더욱 다양한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셀프 인테리어 필름 과정’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했으나 거절됐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강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하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부천시 측은 “해당 센터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 퇴직자 및 준비자 등 신노년 지원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설립됐다”며 “대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센터의 나이 제한을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에 대해 과도한 나이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셀프 인테리어 필름 과정과 같이 전문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양성하는 분야의 교육은 일정 정도의 체력이나 활동 능력이 담보돼야 수강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년 기준 등 은퇴 평균 연령이 60대인 것도 고려됐다.
다만 해당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5060 건강코칭’, ‘인생수업’, ‘아버지 요리교실’ 등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활용 가능한 주제로, 수강 대상을 70세 이하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부천시가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나이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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