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1. A씨는 2021년 8월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으로 110만원도 결혼중개업체에 지불했다. A씨는 계약기간 동안 3명의 이성 소개를 받았으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같은해 11월 결혼중개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체는 “프로모션 상품이라 대금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 B씨는 2021월 10월 결혼중개업체에 108만9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4월까지 결혼중개업체로부터 이성의 소개를 포함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했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환급을 받지 못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도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올해 6월) 동안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18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경북은 지난해 전년 대비 피해구제 신청이 45.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9.5%, ‘청약철회’ 3.9% 등이다.
도는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체 20개를 현장 방문해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법령 개정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11개 업체에는 개선을 권고했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는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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