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석유를 확보해 단기간 영업하고 유류세 납부 없이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막대한 금액의 탈세가 발생하지만 회수율은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불법유류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린 기름을 판매하다 세금납부 없이 폐업한 먹튀주유소로 적발된 사례는 370건이고 부과세액은 약 7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4.9억으로 0.6%에 불과했다 .
탈루세액이 높은 지역은 충청권이 126건으로 약 289억 중 287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도권이 117건으로 245억원 중 242억원 , 영남권 54건으로 105억원 중 105억원, 호남권은 55건으로 47억원 중 46 억원이다. 유류세가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된다.
먹튀주유소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이 먹튀주유소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기도 했다.
급유대행업체는 정유사가 지시한 외항선에 해상 면세유를 넣어야 하지만, 중간에 일부를 빼돌린 뒤 브로커를 통해 판매대리점을 거쳐 먹튀 주유소로 불법 유통됐다.
오세희 의원은 "현재 국세청, 경찰, 검찰, 석유관리원 등으로 분리된 먹튀주유소 관리업무를 통합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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