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부하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지휘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에도 반복됐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올해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5월 경찰에 A씨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솔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준 점 반성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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