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시기·금액 조정할 근거 마련
대통령실 “안전장치 필요성 설득
韓 특수성에 美 당국 공감대 형성”
손실 보전 ‘특수목적법인’ 설계도
한·미 양국이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대미 투자 방식 등에 합의를 이루면서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에 이르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부연했다.
관세협상에는 우리 측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투자위원회가 투자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또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우산)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며 “아울러 미국 측이 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상호관세는 7월30일 합의 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15%로 지속 적용하기로 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주요 경쟁상대 국가로 분류되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조 등에 이견을 보이며 세부사항에 합의하지 못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제 구체안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협상을 두고 “타결 이후 외환시장이 호전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관건”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합의의 실체, 즉 수익 분배 구조와 우리 기업 참여 보장, SPC(특수목적회사) 거버넌스 같은 세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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