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발제한 해제 개정안 시행
공원·녹지 면적 등 전반적 완화
경기도가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남 캠프 콜번(사진), 의정부 캠프 잭슨·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주한미군 반환구역 개발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도는 이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3~15%포인트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조건이 완화된다.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과 신성장산업 유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하남시의 경우 2007년 미군이 캠프콜번을 반환한 뒤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이 사실상 묶여왔다. 세 차례 공모가 이어졌으나 3차 공모 역시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돼 관련 업계가 다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반환공여지 활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7월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동연 지사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뒤 도내 현안대책 회의에선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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