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2021년 말 연달아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는 반면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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