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는 검사 결과서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일 식품의약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는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7월쯤 검사가 완료되고 하반기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 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 성분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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