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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협박…경찰,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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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2 11:35:05 수정 : 2025-11-02 11:35:04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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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년 10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3251건·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22∼2023년 저신용자 대상으로 소액을 연 3476∼2만3654% 고리로 빌려준 뒤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79명으로부터 총 1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34명(구속 6명)을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고 광고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 대상으로 유인하고 가족·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 후 연체 시 가족·지인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32명(구속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새로 시작하는 단속을 위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 위주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범죄행위와 대포폰·통장,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에 대해 중점 단속한단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고려해 ▲정부·금융기관 오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대상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이용중지 요청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한다.

 

우수 검거성과에 대해선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 추진해 특별단속에 동력을 확보한단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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