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최대량 처방
일부 환자 부작용으로 항의하기도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병원을 차려 약국과 제약사로부터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사, 마케팅 업자, 약사, 제약사 관계자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사 A씨와 비의료인 신분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마케팅 업자 3명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6억3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와 마케팅 업자 B·C·D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명동·강남·구로 등지에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병원 3곳을 열어 운영했다. 이 기간 병원 측은 약국과 제약사 도매상에 약 처방을 연계해주는 대가로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맺고 처방 수익을 5대 5로 나눠 16억원을 챙겼고, 제약사 도매상들로부터는 거래 유지 대가로 5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다이어트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의사 A씨가 마케팅 업자들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비의료인인 마케팅 업자들이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자체 진료 가이드를 만들어 의사들에게 그대로 처방하게 했다.
이들은 단기간 체중 감소 효과가 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했다.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상 병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문진과 각종 검사를 실시한 뒤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유명 다이어트 병원을 모방해 처방약을 일괄 선정했다. 일부 환자가 부작용을 겪고 항의하기도 했다.
마케팅 업체 직원들에게는 인터넷에 허위 치료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2023년 6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병원과 약국을 압수수색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는 지난해 1월 신설된 약사 처벌 조항이 처음 적용됐다.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법은 약사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제약사가 아닌 약국 측에서 처방전 수수를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법률상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약국 리베이트도 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험담이나 과장 광고만 믿고 다이어트 약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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