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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세율 30%'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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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2 23:42:17 수정 : 2025-12-02 23:42:16
송용준 선임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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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내년 배당분부터 시행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5%) 체계와 비교하면 일반 투자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보다 과표구간은 세분화되고 세율도 낮아졌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초고액 자산가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인세 추가 납부 대상인 미환류소득 공제 항목에는 '배당'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도 기존 60~80%에서 65~85%로 상향됐다. 자산투자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 적용 비율은 종전 10~20%에서 20~40%로 확대된다.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소득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을 충족한 저소득 가입자는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조합원 가입자는 2026년 5%, 2027년 이후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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