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집’ 거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면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들어가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계약이 남아 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어 거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전세계약이 끝날 때까지 새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세입자가 있는 토허구역 내 주택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유예는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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