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보험사, 해촉설계사에도 유지수수료 지급 파장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이후 잔여수수료가 남은 상황에서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보험사가 상고했지만 지난 달 23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지난 3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는 설계사 정씨와 정씨가 근무했던 보험사와의 잔여수당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해촉한 설계사에게는 잔여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따른 환수금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해촉된 정씨가 일할 당시에는 ‘해촉된 설계사에게 남아있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해촉 당시 잔여 수수료 60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기에 해촉 이후 발생한 환수금 300여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잔여수수료가 남아있게되므로, 해촉 이후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의미는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서는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 또한‘해촉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규정에 보험설계사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유지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이므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보험인협회는 보험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기존의 위촉계약서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할 것이며, 새로 위촉되는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 및 해촉 이후 환수 규정에 대해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보험회사는 해촉 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수수료는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험회사의 관리 부실 또는 계약자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약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해촉한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환수를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발생, 자살, 집단소송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약을 유도하고,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악습이 벌어지고 있다.

sanbada@econom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