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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또 안 나온 朴… ‘궐석재판’ 최후통첩

“출석 거부 땐 방어권에 불이익”/ 국선 변호인 5명은 모두 참석/ 국과수 “태블릿PC 조작 없어”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42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측도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에 무릎 부종 등을 호소하고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하루 연기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궐석 재판을 열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담은 소환장을 보냈다.

재판장은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면서도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5명이 모두 출석했다. 면면이 공개된 이들은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 34기), 강철구(47·〃 37기), 김혜영(39·여·〃 37기), 박승길(43·여·〃 39기) 변호사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의 국선 전담 변호사다.

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접견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달 3일과 13일, 20일 3차례에 걸쳐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께서 원하는 날짜 등을 정해주면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보낸 서신에 대해 서울구치소를 통해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순실씨가 쓴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국과수에 의뢰한 태블릿PC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는데 검찰 분석 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이나 조작흔적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