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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비행기서 아기 울자 행패 부린 40대男 입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A씨. 연합뉴스

 

제주행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비행기에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느냐”,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등의 폭언을 하고, 부모의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A씨는 난동을 그치지 않았고, 승무원들은 결국 아이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들을 비행기 끝자리로 피신시켰다.

 

A씨는 항공기가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공항에서 대기 중인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A씨는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기내에서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폭행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