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미네르바 체포에 대해 "법적 타당성이 없다"며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미네르바를 잡아들이지 않으면 미래에 경제적 위험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인터넷상의 표현과 의견 제시, 미래 예측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과잉 대응이고 정치적 대응‘이라며 "체포 사유가 된 12월 29일 글의 경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사이버 상의 글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모욕이라고 하는 주관적 감정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고리 식이 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미발연 변희재 대표는 “미네르바의 글 중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부분은 팩트가 아니므로, 팩트가 아닌 주장이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고 판단, 일단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인터넷 신문이었다면, 공문을 보냈다는 부분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데스크가 파악을 해서 수정해서 글을 올렸을 것인데, 미디어 다음은 일단 클릭 수가 많으면 그대로 올려버린다. 미디어 다음의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미디어 다음의 대표자도 방조로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또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철저하게 편집장이 신원을 확보하고 설사 익명으로 커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동일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번 쓴다는 것을 불가능 한 데에 반해서 미디어 다음의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미네르바의 아이디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쓰고, 지금 구속당한 그 분이 그 글을 대신 올려줬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며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미디어 다음 측이 미네르바의 신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그 신원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익명권 침해에 대해서도 포털사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을 펼쳤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