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로 올려진 글이 모두 박씨에 의해 작성된 게 확실하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미네르바 필명으로 올려진 글이 2개의 고정된 인터넷주소(IP)에서 한결같이 작성됐고, 박씨 본인이 시인하고 있으며, 박씨 집에서 확보한 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박씨가 사이버상에서 유명해진 뒤 미국 금융기관에서 일했다고 글을 올리는 등 경력을 허위로 밝힌 점도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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