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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친일재산 판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청구訴

입력 : 2009-01-28 09:52:17 수정 : 2009-01-28 0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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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석 후손 상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겨 얻은 이익을 반환받기 위해 국가가 소송을 냈다. 국가가 소송에서 이기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후 선의의 제3자가 친일자 후손한테서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사간 경우, 제3자한테서 재산을 몰수하지는 못했더라도 후손의 이익이라도 환수한 사례가 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1억62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씨는 민병석 등한테서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 밭 892㎡를 2006년 9월 박모씨에게 팔았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행위로 얻어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7년 11월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에 박씨는 “친일재산인 걸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라면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관련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고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박씨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는 국가가 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박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지만,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 없이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매매 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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