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보안사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한양’지가 반국가단체의 위장 잡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임씨 등이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회합했다는 이유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구속 수사했다.
위원회는 “당시 국면 전환을 꾀하던 박정희 정권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작된 수사 결과를 언론에 널리 알려 문인들에게 ‘간첩’ 낙인을 찍었다”며 “하지만 정작 간첩 혐의는 검찰 기소단계에서조차 제외됐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조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했고 국보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격정지 1년 이상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한양’이 조총련 위장 잡지이며 발행·편집인이 북한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보안사가 불법 수사를 은폐하려고 중앙정보부가 수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임씨 등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치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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