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각종 민간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17개 단체와 업체를 적발, 지난 11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치를 받은 단체 및 업체는 시정 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10개, 시정명령 1개, 경고 6개 등이다. 공정위는 “자격증 취득 전에 등록 및 공인 여부를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취업 및 고소득 보장이라는 광고에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스피치지도사), 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지도사)은 ‘100% 취업보장’, ‘우수 졸업생 100% 외부출강 보장’이라고 광고를 해왔다. 한국장례업협회(장례지도사),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자동차관리사), 한국자격교육원(노인복지심리지도사)은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음’, ‘고수익 자격증’ 등으로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 사회보험사협회(사회보험사), 태글리쉬 태권도로 배우는 영어회화(태글리쉬지도사), 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표현예술상담사)는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인된 민간 자격’ 등으로 과장 광고해 왔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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