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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청와대 `김정일 사망' 보고받고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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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12-22 17:55:33 수정 : 2011-12-22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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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그런 사실 없다" 靑 "터무니없는 주장"

청와대가 지난 1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첩보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 및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백악관 인사가 외교부 김모 서기관에게 17일 아침 첩보를 알려줬는데 김 서기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정원도 비슷한 시각 청와대에 이 첩보를 알렸는데 청와대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묵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백악관 인사와 외교부의 김 서기관은 학교 동창"이라며 이들의 신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16일 백두산 인근에서 완전 무장한 인민군이 이동하는 것이 관측됐다"며 "이는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하기 전에 `1호 명령', 즉 원대 복귀 명령과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17일 오전 11시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며 "(발표한 사망 시간인) 오전 8시30분에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11시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김 위원장의 사망 시간이 `17일 오전 8시30분'이 아니라 `16일'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15∼16일 이틀 동안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 3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또한 김 위원장은 아침 8∼9시에 침대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7일 오전 8시30분 달리는 열차에서 숨졌다는 것은 100% 허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12월 초부터 쿠데타, 사망, 변고설 등이 네차례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청와대의 사망첩보 묵살' 주장에 대해 "그게 명확하다면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김 위원장 사망 당시 전용 열차의 이동 여부에 대해 "기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룡성역에 정차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박 의원의 `첩보 묵살'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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