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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사장, 아동 성폭행 동영상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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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02 11:43:48 수정 : 2013-03-02 1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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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성자’로 추앙받던 미국의 한 언론인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천문학적인 형을 선고받았다. 트룹 카운티 최고법원이 28일(현지시간)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터 멀로리(64)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

멀로리는 2011년 4월 조지아주 웨스트조지아기술대 캠퍼스 안에서 아동음란물을 내려받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을 덮쳐 컴퓨터와 서버를 압수하고 멀로리를 체포했다. 멀로리는 어린이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2만6000개의 음란 파일을 내려받았다. 그는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멀로리는 어린이를 추행하서나 성폭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어린이들에게 현존하는 위협이 된다”며 아동 성학대와 사생활 침해 등으로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유죄가 인정됐다.

멀로리의 변호인은 “그가 방송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와 교회, 사회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멀로리의 가족들은 “가족과 이웃에게 천사같은 사람이었다”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000년형을 선고했다. 블랙먼 판사는 “멀로리가 자신의 인종(백인), 경제적 신분, 사회적 지위를 믿고 경찰과 검찰, 배심원들이 죄를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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