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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어린이집 학대' 당한다면, 어떻게?

입력 : 2013-05-03 09:01:18 수정 : 2013-05-03 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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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등에서 어느 날 희미한 멍 자국을 발견했다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소식에 부모들은 자녀의 몸에 생긴 작은 상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을 무조건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학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자녀의 이상 징후를 빨리 파악해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몸에 상처가 났다면 부위와 형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무릎이나 팔꿈치와 달리 등과 허벅지 안쪽, 종아리, 팔 안쪽의 상처는 넘어지거나 5세 미만 어린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인 상처가 있거나 발생 시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도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법적으로 만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는 어떠한 물리력도 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순수한 목적의 훈육이라 할지라도 물리력은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처가 없더라도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자녀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밤에 잠을 잘못 잔다거나 깜짝 놀라는 경우, 체벌과 비슷한 시늉을 하거나 부모가 쓰지 않는 부적절한 말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즐겁게 어린이집을 가던 자녀가 갑자기 가기를 꺼리는 것도 대표적인 증상이긴 하나 이는 적응기간이거나 친구가 바뀐 경우에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이상징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3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등원을 거부하거나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 아동학대라는 심증을 굳혔다면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 

법적인 대응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섣불리 “선생님이 때렸니” 같은 구체적인 질문은 절대 피해야 한다. 유도신문 식의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거니와 자녀의 기억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니”처럼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좋고, 더 좋은 방법은 부모가 직접 나서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전문 상담원이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조사를 나간다.

신고자 정보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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