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전경. 수목건축 제공 |
이처럼 ‘고무줄 관리비’에 가슴앓이를 하는 원룸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비가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되고 있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한다. 관리비는 공용사용분(인건비·청소비·공동전기료 등)과 개별사용분(전기료·수도료 등)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공개한 전국 관리비 평균은 3.3㎡당 2013원이다.
관리비는 집주인이 건물을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등의 비용을 세대별로 나눈 것이다. 얼핏 봤을 때 월세 이외의 관리비 부담은 정당해 보이지만, 문제는 기본비용보다 더 많이 세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룸 관리비는 지역의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한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면 인근 건물주도 같이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리비를 높여 낮은 월세를 보전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이전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집주인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원룸 등 개인이 하는 임대업은 등록하지 않은 채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비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며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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