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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캠프 사고 지점은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다"

관련이슈 사설 해병대 캠프 교교생 실종사고

입력 : 2013-07-19 16:34:37 수정 : 2013-07-19 1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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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사설 해병 캠프 훈련에 참가한 고교생 5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사고 발생 지점은 원래부터 수영 등이 금지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준현 태안해양경찰서장은 19일 사고 브리핑에서 “캠프 교관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고 물놀이를 하도록 한 경위를 포함해 캠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해역은 노가 달린 보트를 타는 것 외에 수영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이 빠진 곳은 ‘갯골’로 갯벌의 물이 빠지면 생기는 깊은 웅덩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도 평소 이곳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조심해왔던 곳이다.

캠프를 진행한 교관들의 자격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교관 32명 중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5명이고 1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는 5명이다. 2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는 3명이다.

해병대를 전역하면 누구나 교관을 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일부 사설 캠프는 실제로 해병대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공고를 띄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캠프의 교관 일부는 수영조차 할 줄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실종된 고교생이 참여한 태안 안면도 훈련 캠프는 해병대와 전혀 무관”하다며 “사설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이름을 단 캠프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며 “해병대 명칭을 쓰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해병대 캠프는 20여 곳이지만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포항 1사단의 단 한 곳뿐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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