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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집이 매물로?"…'유령전세' 확산

입력 : 2013-08-22 05:00:00 수정 : 2013-08-22 0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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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들이 손님 끌어들이려 ‘미끼성 유령매물’ 올려…세입자들 피해 속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는 A씨는 그동안 유심히 봐뒀던 아파트 전세매물을 계약하려고 인근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방문하겠다고 했다. 중개업소에서는 집주인과 얘기해 보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A씨는 다시 연락했고 중개업소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이를 의아하게 여긴 A씨가 전셋집을 보여달라고 거듭 재촉하자, 중개업소는 그제서야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매물’이라고 실토했다.

최근 전세기근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개업소 게시판과 블로그, 카페 등 온·오프라인상에 허위 매물이 늘고 있다.

거래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개업소들이 손님을 끌어들이려 ‘미끼성 유령매물’을 올려 놓는 것이다. 이에 세입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A씨는 “유령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의 말만 믿다가 한 달을 허비하는 사이 전셋값이 더 올랐다”며 “추가 대출을 받아 더 비싼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집주인이 버젓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전·월세 매물로 올리는 중개업소도 있다.

B씨는 얼마 전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모 포탈부동산 매물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전셋값이 실제 시세보다 5000만~7000만원이나 낮은 가격에 게시돼 있었다. 그는 해당 중개업소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올린 중개업소는 해당 매물을 온라인상에서 바로 삭제했다.

문제는 이처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업자들이 허위매물을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포털 부동산은 소비자가 허위매물로 신고하면 3일 이내 진위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업체의 경우 3회 누적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받게 되지만 이는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매물 등을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소 성명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업무 정지중인 중개업소와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중개업소가 온라인·지면 등에 광고를 낼 때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업소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소재지·연락처 등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이는 문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개업소 등의 허위·미끼 매물 등록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 정지중인 중개업소와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소의 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업무 정지중인 중개업소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소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 모두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세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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