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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입력 : 2014-01-24 05:00:00 수정 : 2014-01-24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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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요율 초과하는 수수료 부당 요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 거래 하기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A씨는 2년 전 K공인에서 원룸 임차 계약을 했다. 대형 건물이었고 방이 마음에 들었지만, 근저당 14억원이 설정돼 있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중개업자 B씨로부터 건물주가 부자인데다 시가 100억원이 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살았는데 1년이 좀 지나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나중에 알고보니 건물주는 이 건물 임대료를 빼 다른 지역 원룸 신축에 투자를 했는데, 원룸 분양이 되지 않아 대출 이자도 못 내고 결국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그는 “주변 중개업소에서도 이 건물주의 사정을 뻔히 다 알고 있었다”면서 “이를 알면서도 중개업자 B씨는 괜찮다고 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고, B씨에게 중개 책임을 물으며 중개수수료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은커녕 본인에게는 중개 잘못이 없다”는 얘기만 했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거나, 중개 관련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각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다.

주택 매매는 ▲5000만원 미만일 경우 거래금액의 0.6%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거래금액의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경우 거래금액의 0.4% ▲6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관련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부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C씨는 “최근 중개업자를 통해 주택을 9000만원에 팔았는데, 이 중개업자는 수수료가 100만원이라고 했다”며 “법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하면 45만원이라고 반문하자, 그 중개업자는 그러면 다른데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D씨는 “최근 지역 매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이 자격증 없이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계약 전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계약 전 해당 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무실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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