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초점은 이 여성 수감자들이 사전에 시술의 성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러고도 시술에 동의했느냐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해 불법적인 불임 수술이 자행된다는 의혹은 지난 2010년 1월 법률지원그룹 '저스티스 나우'(Justice Now)에 의해 처음 제기됐지만 흐지부지 덮어졌다가 최근 주정부의 승인 없이 이뤄진 불임 수술이 지난 5년 간 144건이나 자행됐다는 탐사보도센터의 주장으로 다시 이슈화됐다.
이 가운데 39명은 단지 불임만을 목적으로 난관 결찰 등 불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외에도 불임 수술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불임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시술을 받은 여성 수감자도 6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 감사원의 마르가리타 페르난데스 대변인은 불임 시술은 교도소 밖 민간 병원들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감자들에 대한 수술은 보통 외부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불임 수술 시행 금지법을 제출, 주 상원에서 통과시킨 한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은 30% 가까이가 환자의 동의없이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는 교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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