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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된 딸 때려죽인 30대女, 1심 무죄→2심 징역 5년…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 덕

입력 : 2015-09-17 10:50:51 수정 : 2015-09-1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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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짜리 딸을 때려 죽였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2심서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권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살인죄'를 고소한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상해치사죄를 예비적으로 적용,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17일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여)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햇지만 예비적으로 적용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는 피고인도 인정했다"며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딸의 사망 이후 남편도 스스로 생을 마감해 딸과 남편의 죽음으로 김씨가 겪을 고통은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쯤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불만을 딸에게 풀다가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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