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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 촉구

입력 : 2015-10-06 10:24:44 수정 : 2015-10-06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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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영주(사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고 이사장이 최근 방문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일부 좌경화됐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서울변회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법원이 좌경화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닐 뿐 아니라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색을 받아들여 판결하라고 직접적인 강요를 하는 것과도 같다”며 “본인의 뜻과 다른 이들에게 ‘좌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고 이사장의 행태에서 광기 어린 ‘매카시즘’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1980년대 부림사건 수사 당시의 강제 구금은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하에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는 고 이사장 발언도 사퇴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부림사건 재심에서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이후 최장 63일 동안 불법 감금된 사실, 감금 중에 고문을 당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변회는 “고 이사장의 말은 이미 대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한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을 아무 근거나 이유도 없이 부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변회는 “고 이사장은 MBC의 대주주이자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진 수장임에도 사법권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통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방문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고 이사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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