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핵심쟁점…與 "국정원"·野 "NSC·미래부"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부상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9·11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국회 문턱 언저리만 맴돌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 해외에서 대형 테러가 터질 때마다 국회에서 입법이 '반짝' 추진됐지만 논란만 벌이다가 중단되기를 수차례 반복해온 정치권의 '단골쟁점법안'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처음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대책기구 구성과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처벌 등에 대한 제반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테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정원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장기 표류됐다.
2003년 11월에는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한 정보위원회 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됐고 법제사법위 심의까지 거쳤지만,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아래 두는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다시 일면서 본회의에 오르는 마지막 관문에서 무산됐다.
그러다가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씨 피살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걸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듬해인 2005년 7월 영국 런던에서 테러가 터지면서 정치권이 재차 테러방지법 처리를 추진했지만 옛 안기부의 도청사건이 터지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후 2009년 예멘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사건을 계기로 입법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테러방지법안 발의는 이어졌고 상임위에서 일부 심의가 이뤄졌지만 여야간 공방에 휩싸여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어느 때보다도 여야간에 테러방지법 입법에 대한 진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한국인 가운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에 가담한 사례가 있다.
또 국정원에 따르면 내국인 중에도 공개적으로 IS 지지를 선언한 사례가 10여건 있고, 테러 단체 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돼 출국조치된 경우도 50여명이나 있었으며 외국인 IS 동조자들이 폭탄원료인 질산암모늄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과거보다 훨씬 확산돼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여야 원내지도부도 전날 회동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등)는 논의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 18일 오전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대(對)테러 예산에 약 1천억원을 증액하고 테러방지와 관련된 입법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기본법 성격인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이외에도 테러방지와 연관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아울러 개정할 방침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테러방지 활동의 주도권을 국정원에 주느냐 여부가 최대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테러방지 활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경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는 게 맞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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