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최 귀책사유 물어 위약금 청구할 듯
11일 전남도 F1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F1대회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이 발표한 2016년 캘린더에 한국 대회가 제외됐다.
FOM은 지난달 말 예정됐던 F1 대회 신용장 개설 통보도 전남도에 하지 않아 대회 무산이 예고됐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개최했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지난해 대회가 무산됐고 전남도가 대회 적자를 이유로 올해도 포기했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뤄졌으나 3년 연속 대회가 무산돼 위약금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FOM은 지난해 12월 말 전남도 F1조직위에 2015년 한국 대회가 무산된 것은 중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계약사항 위반'은 계약서상 F1조직위가 대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해 11월29일까지 FOM 측에 영국의 은행을 통해 계좌(신용장)를 개설해 줘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1조직위는 FOM이 발송한 공문이 대회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 청구나 국제소송을 위한 전 단계의 내용증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년 개최권료가 4500만 달러(4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제소송시 계약서상 F1조직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110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F1조직위는 현재 법인 자산이 많지 않고 전남도가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FOM이 실익이 없는 소송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위약금 청구 협상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F1조직위 관계자는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설명하며 위약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FOM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F1 누적 적자는 2010년 원년 대회 이후 4년 간 19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경주장 건설비용 4285억원과 대회비용 등으로 총 875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미상환 지방채 1530억원으로 향후 이자만도 연 4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