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환자를 구조·이송·응급처치, 진료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김씨는 응급실에서 의사들에게 욕을 하고 시끄럽게 떠들어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알렸다.
박 판사는 "김씨가 의사들을 직접 때리는 등 물리력을 가하지 않았고 응급실 안에 다른 환자들이 많지 않아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 붙였다.
김씨는 지난 8월22일 오전 3시쯤 119 구급차에 실려 서울 강남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김씨는 당직 의사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의사들은 건강 상태 검사를 먼저 한 뒤 약을 처방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의사들에게 항의하면서 "또라이 XX, 돼지XX, 미친X, 저팔계 같은 XX야"라고 욕설을 했다.
또 의사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했다.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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