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땐 권한쟁의심판청구 후폭풍”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개혁법안 등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 논란과 관련해 대다수 법학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장이 만에 하나 직권상정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권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쟁점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만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 시 3가지로만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현 경제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당장 국내에 테러징후가 있다는 첩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가 붕괴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특수 상황도 아닌데 비상사태라고 하는 건 개념을 너무 왜곡한 거라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적으로 지금이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느냐”며 “직권상정이 거론되는 게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럼 국회 선진화법을 고쳐야지 왜 직권상정을 하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제기는 물론이고 정치 파행, 반대 시위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출입구를 들어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의장이 판단할 정치적인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는 전적으로 권한을 가진 의장이 판단할 문제지, 법률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의장이 국민의 민심을 잘 헤아려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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