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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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1-04 20:01:37 수정 : 2016-01-05 0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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