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원샷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원샷법의 가장큰 쟁점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한 적용범위였다"며 "적용범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샷법이 현재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서 논위된 수준은 물론 산자위 내에서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샷법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집단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다.
더민주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최근 10대 재벌·대기업만 제외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이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제외하자는 입장에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사회적경제기본법 기금 설치를 전제로 새누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샷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안을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의 경우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기로 한 여야 합의를 새누리당이 번복한 점을 들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북한인권법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인 문구와 관련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노동4법 가운데 여야의 견해 차가 가장 큰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파견근로자를 폭증시키고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법"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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