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유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터널 인근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최모(51) 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켜지자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그대로 질주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최 경위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최 경위는 유씨의 차량 보닛에 매달려 10여m 끌려가다 바닥으로 떨어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유씨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두려움에 순간적으로 이 같은 사고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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