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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 위로 페인트 '날벼락'…法 "공사업자 책임"

입력 : 2016-02-06 10:32:02 수정 : 2016-02-06 1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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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인 사고 발생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 옆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된 차 위로 떨어졌다면 공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1천25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12월 A씨는 신축 건물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했다. 그곳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건설사에서 하도급받은 공사였다.

때마침 부는 바람에 페인트가 날렸고 바로 옆 주차장에 세워진 렉서스 차량 위로 뿌려졌다.

피해차량은 공식 정비업체에서 차량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지우고 도색하는 방법으로 수리해야 했다.

페인트가 굳기 전에는 화학약품으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보험으로 처리하면 공식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아 대기기간이 길어져 페인트가 굳기 전 수리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피해 차주는 수리 기간에 다른 차량을 임대해 사용했다.

보험사는 차주에게 수리비 및 차량 임대료로 3천691만원을 지급하고 A씨를 상대로 "바람에 흩날리는 페인트로 방수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다.

A씨는 가림막 설치 의무가 원도급 건설사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송 판사는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의 옥상 방수공사에 있고, 안전조치 의무도 피고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한 운전자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공사 중 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축공사 중인 건물 부근에 주차했다는 것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송 판사는 보험사가 낸 수리비 등에 차량 연식, 임대료 손해 등을 고려하면서 페인트가 굳기 전 수리했다면 적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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