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증여세 결정액은 총 3조488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조968억원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도 증여세 결정액은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강남 3구’에 속하는 강남구가 5935억원, 서초구가 3850억원, 송파구가 1169억원이었다. 이들 3구를 합친 증여세 결정액은 1조954억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거두는 증여세 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52.2%를 차지했다. 강남 3구가 전국 증여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4%나 됐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6331억원)를 제외한 모든 시도보다도 증여세 결정액이 많았다.
전국 시도 가운데에선 서울과 경기에 이어 부산이 1366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인천은 1076억원, 대구는 990억원으로 각각 4, 5위를 지켰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가 43억원에 그쳐 맨 아래에 자리했다. 전남(134억원), 제주(160억원), 대전(190억원)도 증여세수가 적은 편이었다.
박 의원은 “이번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통해 부의 집중과 대물림 현상이 지역별로 뚜렷함이 새삼 확인됐다”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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