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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20대女에게 알몸사진과 동영상 강요한 20대男, 집유 2년

입력 : 2016-02-29 10:25:38 수정 : 2016-02-29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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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이 보내준 사진 등을 미끼로 추가 알몸사진과 음란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29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이를 공중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B(22·여)씨에게 접근해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뒤 B씨가 "더 이상 알몸 사진 등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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