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영계 비리와 관련해 대한수영연맹 이사를 전격 체포하고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대한수영연맹 이사인 이모씨가 자신이 전무로 있는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예산에서 일부를 빼돌린 단서를 잡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2004년부터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와 감독을 여러차례 맡아온 이씨가 횡령한 돈 중 일부를 수구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발 편의를 봐달라며 수영연맹 고위 임원에게 건넸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자료 등을 살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영연맹 이사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연맹 전무이사와 연맹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시설이사를 구속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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